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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승강기유지비 내야 할까? 관리비 부과 기준과 면제·감면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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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층 승강기유지비 내야 할까? 관리비 부과 기준과 면제·감면 가능 조건 핵심 요약 1층 세대가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승강기유지비가 법적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승강기유지비의 실제 세대별 부담 방식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산정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승강기 운행에 쓰는 전기료와 정기점검·유지관리비, 장기적인 승강기 교체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관리규약에 저층 세대 감면 또는 제외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규약을 바꾸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승강기가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돼 1층 세대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저층 면제를 주장할 때 실제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아파트 1층에 살면서 현관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승강기유지비가 붙어 있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승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고층 세대와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비용은 단순한 개인별 이용요금으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이고, 실제 세대별 부담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관리규약의 산정기준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1층이라는 사실만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에서 자동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 복잡한 부분은 승강기유지비, 승강기 전기료,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서로 다른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1층 감면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관리비 고지서에 어떤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승강기는 공용부분인데 1층에도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을까? 승강기는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용시설에 해당한다. 1층에서 승강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승강기유지비 납부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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