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될까? 사고부담금과 운전자 실제 부담액 총정리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될까? 사고부담금과 운전자 실제 부담액 총정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보험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거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보험 처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 등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부분은 지급 보험금 전액이 사고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 부분도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최대 1억 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차량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가입한 보장과 과실비율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절차는 존재하지만, 사고를 낸 사람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중심으로 실제 보험처리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음주운전 사고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과 음주운전자가 최종적으로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